NYPD @ Bowling Green
NobbiUSA
뒤에서 사이렌만 울려도 노이로제가...ㅠ.ㅠ
견인을 경찰이 하니 삿대질하며 싸울 수도 없다
특이하게도 주차티켓은 시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고, 교통위반티켓은 주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된다.
우선 노란색의 교통법규위반티켓을 받았을 경우, 보통은 보름(15일) 이내에 위반사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위반이라고 해서 일단 티켓을 발부했지만, 본인이 정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법정(Court)에 가서 티켓을 발부한 경찰과 직접 대면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을 많이 먹은 경우 이런 방법으로 벌점을 깍을 수 있다고 한다.)
여하튼 일단 법정에 갈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해야하는데, 방어기간 보름 이후에 자료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즉시 위반사실이 올라오지는 않는다. 납부를 위해 일단 Department of Motor Vehicles홈페이지를 방문하자. New On-line Transaction메뉴를 클릭해서 화면이동 후 하단에 Go to Transaction을 선택하면 결제가 진행된다.
주차 티켓의 경우는 뉴욕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건당 수수료 $2가 더 든다;;; 우표값보다는 비싸지만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해방감으로 위로하는 수 밖에...
본인의 주차티켓 현황과 견인을 당했을 경우 이곳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견인료은 견인보관소에서 차주가 직접 납부하고 찾아야한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차를 내주지 않는다.)
뉴욕시 홈페이지에서 주차관련 메뉴를 찾기가 힘이 들면 검색창에 Parking Ticket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링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뉴욕시 재정페이지(www.nyc.gov/finance)에 접속하게 되면 주차티켓 외에 각종 벌금을 조회할 수 있다. <주차위반메뉴 바로가기>
티켓넘버를 모를 경우는 번호판(Plate Number)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
이미 본인은 수업료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적게 치른 것이라는 위로를 들으니 뉴욕교통단속이 결코 녹록치 않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