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성훈 ,‘응급실 루머’에 칼 빼들어
소속사 측 “유포자들 IP 모니터링 추적 중”
박상철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추세”

방송인 박나래와 배우 성훈 측이 ‘응급실 루머’에 칼을 빼들었다.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선처도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훈과 박나래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했다. 박나래와 성훈이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함께 내방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주변에 목격자도 많았다” “저도 3주 전 부터 지인들 통해서 들었다” 등의 근거 없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박나래와 성훈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며 사랑받은 바 있어 해당 루머는 더욱 빠르게 퍼졌다.

이에 박나래와 성훈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성훈 소속사는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유포자들의 IP를 모니터링 및 추적 중”이라고 알렸다.

박나래 측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두 소속사 측은 “악성 루머를 최초로 작성한 자와 유포한 자,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상에 확대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이같은 루머는 최근 들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서비스, 커뮤니티 등 사실 검증이 쉽지않은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유포되는 추세다.

가수 임영웅, 엑소 세훈, 송가인, 김호중, 홍진영, 김연아-고우림 부부, 현빈-손예진 부부, 도경완-장윤정 부부, 구준엽-서희원 부부 등 숱한 연예인들이 루머에 휘말려 고통을 겪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유포되는 루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처벌도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법인 새로 박상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며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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