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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마켓 생전복 불법 판매…20만 달러 벌금·행정 명령

갤러리아 한국 전복 취급
업소 측 “불법 사실 몰랐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생전복을 판매한 한인 마켓이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에 따르면 지난 12일LA수피리어 법원은 한국에서 수입된 생전복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LA한인타운의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갤러리아 마켓은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한국에서 수입된 생전복 최소 797개를 구입, 이 중 719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CDFW는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산 생전복 수입 및 판매 불법이다.  
 
지난 2019년 7월 CDFW 수사관은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마켓에서 생전복을 구매, 전복의 DNA 검사를 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서식하지 않는 북방전복(disk abalone)임을 알아냈다.
 


CDFW는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전복이 LA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LA시 검찰의 환경정의 및 보호부(EJU)는 가주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LA수피리어 법원은 갤러리아 마켓에게 한국산 생전복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판매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벌금 17만4242달러를 부과하고 조사 비용으로 투입된 4757.03달러를 CDFW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가주야생동물관리재단(CALWOF)의 밀렵꾼 및 오염 유발자 고발 프로그램(CalTIP) 포상 기금으로 2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제시카 B. 브라운 EJU 수퍼바이저는 “기업들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 마켓의 불법 행위는 이미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해양 생물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갤러리아 마켓 샐리 박 매니저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인 도매업체가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한 것으로 알고 판매한 것이 전부”라며 “도매업체와 마켓 모두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전복의 수입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DFW의 통보를 받고 즉각 판매를 중단했는데 2021년 4월 LA시검찰에서 소송을 걸겠다며 알려왔다”며 “수입된 전복을 바다에 방생한 것도 아닌데 생태계를 위협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마켓 측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된 당시 이 사실에 대해 몰랐던 다른 한인 마켓들도 혐의가 적발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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