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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비자 받으면 노동허가·영주권 취득

인신매매·성매매 피해자 위한 각종 지원

인신매매 및 성매매가 심각해지면서 한인 피해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

15개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로 구성된 아태계인신매매대책위원회(APIHTTF.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인은 LA지역 내 아태계 중 세 번째로 많다.

대책위에 속한 한인가정상담소의 카니 정 조 소장은 13일 열린 대책위 발대식에서 "이는 실제 도움을 받은 피해자이자 일부 단체 자료만 취합한 것으로 노동착취, 성착취를 당한 한인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고수익 취업 등을 약속받고 한국에서 미국에 왔으나 룸살롱, 노래방, 술집 등에서 도우미 여성으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냐, 자발적 매춘이냐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에서 적발돼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보.상담.법률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실제 대책위에 속한 LA법률보조재단(LAFLA)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비자 취득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LAFLA의 앤지 장 변호사는 "T비자를 받으면 4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영주권도 신청, 취득할 수 있다"며 이외 주택, 생활비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T비자는 연 5000건, 이와 비슷한 성매매,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는 연 1만 건을 발급하고 있다.

대책위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888-539-2373 연결 후 한국어 통역 서비스 가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 단체 및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월 인신매매 인식의 달을 맞아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하는 걷기대회가 내일(16일) 오전 8시30분부터 LA한인타운 임마뉴엘장로교회 앞(3300 Wilshire Blvd.)에서 진행된다.

▶문의: 한인가정상담소(213-389-6755), LA법률보조재단(323-801-7974)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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