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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화회계칼럼] 접대비를 통해 받는 세금공제

송석화 공인회계사의 절세의 비밀
4195 Pleasant Hill Road #302, Duluth, GA 30096
TEL: 770-545-8023

모든 비지니스에는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비지니스에는 사업상 파트너나 고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파트너, 고객 또는 본인회사의 직원들과 같이 한 식사나 골프등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이러한 접대비(Meal and entertainment expense)를 100% 공제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된 접대비의 50%만을 공제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접대비를 남용해 과도한 세금공제를 막기위해 국세청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도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놓아야 혹시 있을 세무감사에 확실히 대비할수있겠습니다.

▶접대의 의도가 비지니스여야 합니다. ▶접대전이나 접대하는동안 아니면, 접대후에라도 비지니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모든 음식비나 골프 그린피등의 발생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였으며, 어떤 주제로 비지니스 관련 대화를 나누었는지 일지를 작성해 놓아야합니다. ▶모든 비용 영수증을 일지와 같이 모아 놓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같은 식사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깊이 비지니스에 관해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대를 하는 식사자리에서 사업에 관한 대화가 개인적인 대화보다 더 길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짧아도 좋다던지 하는 대화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대화를 전체 만남기간 2시간 동안 마지막 10분만 하더라도, 그 자리의 목적이 비지니스 대화라면 접대비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이나 사업상 파트너와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를 치는동안에 사업상 미팅을 하긴 어렵다고 국세청에서 볼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 후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비지니스 대화를 했다는 기록을 해놓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챙겨놓는다면 세금공제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접대비에 대해 항상 의심합니다. 따라서 처음엔 귀찮을지 몰라도, 위에 거론한 다섯가지 요건을 잘 지키며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두고 있다면, 어떤 세무감사가 나와도 완벽히 대비하며 세금공제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가끔 비지니스중 거래처 손님에게 주는 선물 비용을 과하게 공제받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실제로 고가의 선물을 할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이런 선물(gift expense) 비용을 1년에 1명당 25달러 씩으로 한정하여 공제받을수 있게 합니다. 즉 200달러 짜리 선물을 사서, 거래처 사장에게 주었다고 해서 200달러를 모두 선물 비용으로 공제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1명에게 선물 25달러까지만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25달러만 선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공제항목 중에 gift expense라는 항목으로 과한 금액이 세금보고서에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의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세금보고 시 이런 사소한 것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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