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가입 신청에서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나
최선호의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2014년도부터 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되었다. 소위 말하는 ‘오바마케어’라는 별명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특징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게 하도록 기존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하게 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보조해 주며, 의료보험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린다는 점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오바마케어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켓플레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신분 확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신분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가입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아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신분 확인을 하고 가입시켜 준다. 즉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체류 신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확인하는 경향이 심해진 것이다. 좌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지만, 체류 신분 미비자는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체류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할 때에도 체류 신분에 따라 까다로운 정도가 차이가 난다. 즉 시민권자가 가장 쉽게 확인 절차를 통과하는데,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클릭 한 번만으로도 곧바로 통과되는 반면에 이민 와서 나중에 귀화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간혹 시민권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람을 번거롭게 만들기도 한다.
그다음으로 쉽게 통과하는 체류 신분은 영주권자이다. 영주권자들은 클릭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영주권 카드에 있는 영주권 번호(A 번호)를 넣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주권 카드번호를 넣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영주권 카드번호란 다른 번호와 섞여 있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어려운 점이다. 영주권 이외의 일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민국에서 발행한 특수한 코드와 번호를 찾아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도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보조금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신분에 관한 질문과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기도 하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보다는 훨씬 덜 까다롭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체류 신분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다고 억울해하는 것보다는 이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에 사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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