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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상업용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2)

지난주에 이어 상업용 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책임보험에 대한 문의의 상당수는, 빌딩주인의 책임보험 요청이다. 빌딩주인이 책임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먼저 사업주에게 클레임을 걸지만, 또 사업주의 비지니스가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신청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빌딩주인은 테넌트를 상대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빌딩주인의 사업체 이름을 Additional insured(추가적 피보험자)에 넣어서 보험증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이 모든 사항은 임대 계약서(Leasing Contract)에 포함돼 있다. 테넌트의 보험에 빌딩주인이 Additional Insured로 가입이 되있기 때문에 테넌트의 손님에게 받은 클레임은 먼저 테넌트 보험을 사용하게 된다. 모든 빌딩소유 사업주들은 테넌트로부터 빌딩주의 사업체 이름을 Additional Insured로 넣어서 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빌딩주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들은 모든 책임보험의 위험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언제나 클레임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처럼, 상업용 책임보험을 꼭 가입할 것을 권한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감당해야 할 보상과 법적비용은 계산할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책임보험 1000만달러에 가입한다면, 비지니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1 년 보험료가 500~2000정도다. 한건당 2000만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고 해도 1년 추가 보험료가 약 100달러에 지나지 않으니 큰 부담이 아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최대 1000만달러까지 보상을 해주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는 참으로 저렴하다고 할수 있다.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 때문이다. 사실은 이로 인한 클레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다.

대형 보험회사 대부분은 보험가입시 모든 비지니스의 주변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있으리라는 조건안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사업주들은 비지니스나 빌딩의 주변을 인스펙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확인해야 할 주변 환경은 ▶비지니스나 빌딩 주위가 손님, 행인이 넘어지거나 찔리는 부분이 있는가 ▶빌딩 스프링쿨러는 사고시 잘 작동하도록 정기적 점검하는가 ▶화재시 비즈니스내 소화기기가 작동하도록 정기점검 하고 있는가 ▶모든 비상구(Exit) 표지판은 사고시 잘 보이도록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가 ▶비상구가 다른 물건으로 막혀 있지 않은가 확인해야 한다.

요즘 적지않은 보험회사들이 가입 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스펙션을 실시하며,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서 30일 안에 고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런 인스펙션을 번거롭게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권한다. 보험회사의 인스펙션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면, 그만큼 사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은 대부분의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돼있고, 따로 가입할수도 있다. 비지니스 보험안에 있는 책임보험은 사고 1건당 2000만달러까지 높일수 있고,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면 엄브렐러(Umbrella)에 가입할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현재 책임보험에 잘 가입돼있는지, 보험료를 잘 납부해 보험이 끊어진 것은 아니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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