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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명학자금칼럼]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기러기 가정의 문제점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금년에 조지아텍에 진학한 김군은 전형적인 기러기 가정이다. 수년전 어머니와 영주권을 받고 조지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김군은 당연히 주립대학 진학 시에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으로 굳게 믿고있었고, 사립대학이 학비가 매우 높아 가정형편을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김군은 재정보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채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학으로 진학해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아야만 가정형편상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단지 조지아 주내에 있는 주립대학들만 지원했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가 세금보고를 조지아 주에서 조금이라도 보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수입을 조금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수입이 타국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지원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기에 가족의 생활터전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결국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시킴으로써 학비가 거의 두배나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 군은 나중에 재정보조지원을 알아봤지만, 비거주자에게는 거의 재정보조를 절반도 지원하지 않기에 김군의 가정형편으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큰 고민이라고 한다. 김군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재정보조지원이 많은 사립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으면 결국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결론마저 내리게 되었다.

이같이 어렵게 이민을 와서 가정이 정착하기도 힘든데 만약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게면 학비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결국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미국 내 교육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재정보조를 잘 활용하면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재정보조 자격조건만 된다면 진학을 원하는 대학이 사립대학이든지 주립대학이든지 충분한 재정보조를 통해 면학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마다 재정보조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녀들의 대학선택의 폭마저 줄어들게 되므로 대학진학에 큰 어려움마저 겪게 되기에,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문제점이라면 가정의 수입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기러기 가정일 경우에는 재정보조 진행은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재정보조를 진행 시에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대개는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이는 나중에 큰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 반드시 주마다 해당 주의 거주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학마다 세금보고 내용과 가정상황을 어떻게 판단할는지를 사전에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진행해 나가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순한 추측과 개인의 신념(?)이 아닌 검증을 통해 사전준비와 대처방안을 가지고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만 한다.

한 예로써,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어머니 A모씨는 몇 년 전에 자녀와 함께 이민을 와서 현재는 거의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수입에 모두 의존해 생활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재정보조신청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영주권자가 아닌 아버지에 있으며 아버지의 거주지가 한국이라는 사실로 결국 부모의 거주기준을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간주해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시킨 것이었다.

또 다른 예로써, 부부가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모든 생활을 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소를 활용해 세금보고는 했다. 그러나, 부모의 거주지 기준이 한국이므로 대학에서는 비 거주자 학비를 적용시킨 사례도 빈번하다.

주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자산내역을 검증하는 과정에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은 비 거주자 학비기준을 적용시키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재정보조 신청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거주자 학비 적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재정보조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면 결국 비 거주자 학비에서 재정보조를 지원받는 것과 재정보조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거의 비슷해 정상적으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며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입학사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

기러기 가정은 재정보조신청 시에 미국에 있는 부모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는 반면에 재정보조신청서에는 Married로 기재해야 하기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on-Custodian Parent의 수입과 자산을 모두 자세히 묻게 된다. 이때에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신중히 대학을 선택해 대학을 지원하는 시점부터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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