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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종업원 상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란 비지니스 관련 일을 하던중, 직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 및 부상으로 인해 받지못하는 페이롤의 일부를 커버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고시 종업원들에게 받을수 있는 법적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오너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비지니스 오너는 직업에 관련된 모든 상해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 조지아를 포함한 대부분 주에서는 이점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직원이 3명 이상이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한다. 이로 인한 보험료는 세금보고시 비지니스 보험과 같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조지아주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State Board of Worker’s Compensation)은 발견 당시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는 500~5000달러 정도다. 또 2주안으로 “보험에 가입한 증서를 위원회에 보내라”는 편지를 받게될 것이다. 이 위원회 직원들은 종종 개별 비즈니스를 방문해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닌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비지니스가 어떠한 종류인지, 작업시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페이롤 100달러 당 보험숫가가 정해지며,여기에 종업원의 1 년 예상 페이롤 합계를 곱해서 정해지게 된다. 근무환경이 안전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경우 보험수가는 페이롤 100달러 당 대략 0.20달러이다. 그러나 상해의 위험이 사무실 직원보다 높은 식당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 약 2~3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심지어 지붕수리 직종일 경우 페이롤 100달러 당 30~60달러 이상이 되기도 한다. 동종 비지니스의 경우에도 전체 보험료는 클레임 기록이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평균적인 보험료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향후 1년간 총 종업원 예상 페이롤 액수를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후 정확히 1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지난 1년간 실제로 지급된 페이롤 총액 정보를 요구한다. 예상했던 페이롤 합계보다 실제로 급여된 직원의 페이롤 합계가 더 많았다면, 그 페이롤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반대의 경우 보험료를 환불받거나, 다음해의 보험료에서 크레딧을 받게된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이 비지니스 보험은 빠짐없이 가입하지만,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해 가입을 미루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벌금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직원 1명이라도 상해를 당할 경우 비즈니스 오너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비지니스보험과 마찬가지로 비지니스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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