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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기 렌트, 벌금 철퇴

현행 10배 인상 최대 5만불로
뉴욕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

에어비앤비 리스트 75% 해당
서민아파트 공급 부족 부작용


불법적으로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헬렌 로젠달(민주.6선거구)과 이다니즈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벌금 수준을 10배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첫 적발에 1000달러인 벌금이 1만 달러로 인상되고 반복 위반 등에 대한 최대 벌금액도 현행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뛰게 된다.

불법 단기 렌트는 주로 에어비앤비(Airbnb) 등 온라인 숙박시설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 렌트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 없다. 이러한 렌트 행위는 불법 호텔로 간주되고 있으며 시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뉴욕주 검찰이 실시한 조사에서 뉴욕 지역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숙박 시설의 4분의 3이 불법 단기 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숙박시설은 크게 늘고 있다. 주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2만 건이던 예약 건수가 지난해에는 24만 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 숙박 시설 은 대부분 소수의 건물주가 여러 채의 건물을 렌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서민아파트 건물주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정상적인 임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단기 렌트로 전환하고 있어 서민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맨해튼 업타운 워싱턴하이츠가 지역구인 로드리게즈 의원은 "내 지역구의 서민아파트 건물주들은 낮은 렌트를 내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켜 단기 호텔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달 의원도 "벌금 액수가 낮다보니 건물주들은 벌금을 사업 운영 예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역시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불법 단기 렌트 단속 강화를 지시해 올해 1분기에만 568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단속반의 내년 예산도 두 배로 늘린 상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일부 악덕 건물주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건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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