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청원서가 추첨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수 있는 대안

4월은 10월 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년도를 위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1년 동안에 발행되도록 정해진 H1B 비자의 수 보다 많은 청원서가 접수되는 경우, 추첨의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H1B 청원서를 접수한 분들은 본인의 청원서가 추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달에는 안타깝게도 청원서가 추첨되지 않은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선택할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O1 비자 – 비이민 특기자 비자 (예술, 과학, 교육, 운동, 비지니스, 영화)
O-1 비자는 흔히들 예술인 비자 혹은 특기자 비자라고도 불리며, 본인의 분야에서 남들과 구별될 만한 뛰어난 성공을 이룬 경우 신청할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예술, 과학, 교육, 운동, 비지니스, 영화 분야의 특기자들이 신청할수 있지만,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학생들의 경우, 사진작가,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 음악 전공자등이 주로 예술 분야의 전공자들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서O-1 비자 취득에 요구되는 성공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남을 인정 받은 수상 경력이 있다던지, 과거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행사등이 해당 전문 분야나 일반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던지, 남들과 구별되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던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추천서를 통해서 본인이 그 분야에서 이룬 성공이나 업적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 O-1 비자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2 소액 투자 비이민 비자
사업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실행할수 있는 만큼의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E2 소액 투자 비자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한 창업은 반드시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5년 안에는 경제적 기여를 할수 있는 사업 계획과 그에 합당만 만큼의 투자금의 유무, 투자금의 출처등이 중요합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금의 정도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


STEM OPT 연장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전공자들은 OPT 를 2년 더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F1 학생 신분 유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는 자체가 미국에 계속 체류할수 있는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H1B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의향이 있다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과, 회사의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고려했을때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할 만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 신분 (예를 들면 H1B) 획득이 가능해질때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해도 됩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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