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링을 통해 클레임이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히어링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어떤 근로자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난 난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드리는 시스템이 직장상해 보험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말하는, 일, 사고, 이 각각 단어 하나 하나가 사실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법정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그 최종 판단의 몫은 워커스 컴펀세이션 보드의 행정 판사들이 하게 됩니다. 퀸즈, 맨하탄,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화이트 플레인즈, 뉴버 지역에 각각 하나씩 워커스 컴 보드가 있고, 롱아일랜드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다.

직장상해 클레임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 부위가 어디인가, 부상 정도는 얼마인가? 사고 전 소득은 얼마인가? 치료는 얼마나 필요한가? 수술은 필요한가? 영구적인 부상이 있는가? 보상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등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에 대해 직장상해 보험사들과 대부분 대립하게 마련이며, 이슈가 생길 때마다 히어링이 잡히게 되고, 행정 판사의 판결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히어링이란 말 그대로 행정판사가 근로 중 부상 당한 근로자, 즉 청구인의 클레임에 대해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히어링에 가면 행정 판사가 있고, 보험사 쪽에서 나온 변호사가 있고, 청구인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행정 판사들이 청구인이 혼자 히어링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변호사가 같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히어링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들은 직장상해 클레임 전문 변호사를 즉각 고용하시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가 직장상해 클레임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클레임 거는 것을 미안해 하거나 신변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뉴욕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직장상해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장상해 보험을 들지 않은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무거운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상해 클레임이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의 관계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혹은 클레임을 함으로 인해 해고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클레임을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클레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상해 클레임은 앞서 말씀드렸듯, 고용주의 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클레임은 소송과 다릅니다. 소송을 잘잘못을 가리고, 나의 신체 상해를 일으킨 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장상해 클레임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장상해 클레임을 건 근로자 즉 청구인은 고용주의 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그에 따른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임금 손실에 대해 청구한다는 것이 취지일 뿐이지요. 따라서 근로자는 클레임을 건다고 해서 고용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장상해 보험법에 따라, 자신의 잘못에 의해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라도 직장상해 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결국 이 직장상해 보험법은 근로자와 고용주와 그의 비즈니스, 양쪽을 모두 보호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클레임이 걸리게 됨으로 인해 보험료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근로자가 직장상해 클레임을 걸었다는 이유로 인해 고용주에 의해 해고를 당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부당해고 사유이며, 직장상해 보험법에 의해 그 근로자는 이 부당해고에 관한 클레임을 따로 갖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면서요?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에게는 다양한 직업군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경찰, 네일, 운전 기사, 공장 근로자, 공사 근로자, 세탁소 종업원, 식당 종업원, 주방장 등등입니다. 뉴욕에서 많은 한인들이 이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지요. 운전 기사처럼 항시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서도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고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예고없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능성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존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직원이 가게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또는 직원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손님이 직원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한거나, 침을 직원 얼굴에 뱉는다던지 하여 직원이 심리적 충격을 당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일시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사고라고 하는데, 일을 하며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부상이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이나 박스를 수시로 운반하고 처리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어깨나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직장상해 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부상입니다.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부상들을 저희 한인 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직업병” 혹은 “골병”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렇게 천천히 발전해 온“직업병” 혹은 “골병” 케이스들은 그 부상이 일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런 클레임은 즉각 기각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워커스 컴펀세이션 보드에서 재판을 통해 클레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가지 더, 파생적 부상이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 팔이나 다리를 다치거나 수술하게 되면, 다른 쪽 팔이나 다리를 무리하게 씀으로 인해, 직접 다치지 않은 그 다른 쪽 팔, 다리도 아파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을 파생적 부상이라고 부르며, 이런 부상도 별개로 인정받게 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관계된 부상을 당하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큰 사고가 나셨으면 바로 대형병원 응급실으로 바로 가십시오. 개인보험이나 현금을 쓰실 필요 없고, 나중에 병원 청구서가 날아오면 직장상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 부상은 아니라면, 뉴욕에서 직장상해 관련 부상을 처리할 수 있는 닥터 오피스안 통증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의사의 소견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던 블루버드를 지나다 보면 여러 통증병원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모든 통증병원들이 직장상해 클레임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직장상해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 노하우를 갖춘 통증병원으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친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관심갖게 되는 것이 현금 보상일텐데요.

직장상해 보험에 의해 받는 현금 보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입니다. 일과 관계된 부상으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 혜택인데, 그 최대 액수는 사고 전 주간 소득의 3분의 2이며,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일을 할 몸상태가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2주에 1번씩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보상은 영구적 신체 상해에 관한 보상입니다. 만약, 치료를 통해 몸이 깨끗이 낫는다면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상들이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게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치료를 받아봤지만 낫지 않는 통증, 평생 가져가야 하는 통증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영구적인 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신체 부위, 사고 전 소득,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손실 보전이든, 영구적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이든, 어떤 현금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영어로Medical evidence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사들은 치료로 치료지만, 이런 소견서를 쓰는데 탁월하신 의사들입니다. 소견서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상해 보험의 치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문건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환자의 부상 부위, 부상의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추가 치료 신청, 검사 및 수술 신청, 영구적 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기술하게 되는데, 저희 변호사들에게 있어 이 의사의 소견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보험사 쪽 의사의 소견서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쪽 의사의 소견서는 우리의 무기이고, 보험사 쪽 의사의 소견서는 보험사 쪽의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쪽 의사의 소견서는 보상액의 최대치를 결정하고, 보험사 쪽 의사의 소견서는 보상의 최저치를 결정하며, 실제 보상 금액은 양자의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쪽 의사의 소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저희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우리 쪽 의사의 소견서가 보험사 쪽 의사의 소견서보다 더 진실하고 정확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증병원의 선택에 있어 이런 소견서를 내는데 있어 의사의 경험과 탁월함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과 관계된 부상을 당하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큰 사고가 나셨으면 바로 대형병원 응급실으로 바로 가십시오. 개인보험이나 현금을 쓰실 필요 없고, 나중에 병원 청구서가 날아오면 직장상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 부상은 아니라면, 뉴욕에서 직장상해 관련 부상을 처리할 수 있는 닥터 오피스안 통증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의사의 소견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던 블루버드를 지나다 보면 여러 통증병원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모든 통증병원들이 직장상해 클레임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직장상해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 노하우를 갖춘 통증병원으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던 분이나 신분 상 문제가 있는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슈는 그 근로자가 그 고용주를 위해 일하던 고용주-피고용인의 고용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사업장의 비즈니스 카드, 현장의 사진, 전화 번호 등 증거가 있다면 이런 고용 관계를 입증하기 쉬울 것입니다. 필요시, 청구인과 고용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행정판사가 양쪽의 증언을 듣고 고용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문제도 직장상해 클레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만약 신분 문제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선에서 보험사와 합의로 케이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상해 클레임을 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직장상해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후 2년입니다. 년 안에 클레임을 안하시면 케이스 자체가 안됩니다. 설사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클레임 거는 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케이스는 불리해지게 됩니다. 클레임 하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것이, 사고 후 30일 내에 고용주에게 내가 일하다 다쳤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엄격하게는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서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고용주는 내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사고 후 30일 내어야 합니다.

직장상해 보험법이 근로자만 보호할 뿐,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용주와 회사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볼멘 소리를 하시는 고용주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용주와 회사에 받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직장상해 보험법을 통해 사업주들은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직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고용주에게 소송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슴드리지만, 소송이란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상해 보험법 하에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그 사고가 일어났는가?”하는 것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해 직원이 다쳤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주는 이 클레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직장상해 보험사의 증인에 불과합니다. 즉, 다친 직원의 청구 일체에 관한 것은 직장상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며, 고용주께서는 그 보험사와 협력하여 필요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하시는 정도의 역할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상해 보험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고용주와 비즈니스를 보호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상해 보험을 들지 않고 사업을 하시다가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 고용주는 변호사를 즉각 고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장상해 보험이 없는 경우, 다친 근로자는 고용주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무보험 고용주를 위한 보험을 통해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이렇게 무보험 고용주를 위한 디펜스도 제공합니다.

다친 근로자를 대변하시는 변호사지만, 고용주 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자기 직원이 다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각 워커스 컴 보험사에 사고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놓은 보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10일 안에 보험사로 신고해야지 안그러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임금에 대해 꼬박꼬박 잘 기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크로 주시든 케시로 주시든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을 걸어온 근로자에게 섭섭해 하실 것 없습니다. 이 다친 직원은 고용주 분과 싸우고자 클레임을 한것이 아니라,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청구하고자 클레임을 했다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상해 보험사와 상대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대고 보상을 주는 주체이므로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입니다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여 최대의 치료와 보상을 받아내는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합니다. 저는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님은 제게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요. 그중에서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어 가공 후 사건에 유리하게 끌고가는 것은 저희 변호사의 몫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진실성도 케이스의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부상을 부풀리는 청구인은 보험사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결국 어떤 경로로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함에 있어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것,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