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2비자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획득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 대학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이나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Exceptional Ability,
2.Advanced Degree,
3.그리고 NIW라고 잘 알려져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인 영주권 신청 중에서 Exceptional ability는 과학, 예술, 비지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 재능에 대해서 “means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Criteria 중에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 이상을 충족하셔야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를 받으시지 않고 지체 없이 영주권이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딱 3개를 충족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NIW는 비교적 1~2년 안에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이민의 절차 상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발급 절차 없이 진행되고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민 방법으로 EB-1은 아래의 10가지 요건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과학, 사업, 예술, 체육 분야 등 다양합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수상 경력
2)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자격
3)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 신문기사, 인쇄물
4)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5) 전문 분야에서 기여한 기록
6)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기록
7) 예술적인 전시회 기록
8) 유명 단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기록
9) 전문성에 근거하여 받은 높은 수익에 대한 기록
10) 예술과 관련하여 상업적 성공에 대한 입증.
NIW에 근거하여 이민을 신청할 경우 미국의 국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EB-1과 유사한 입증 서류가 제출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입증하는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 미국 노동자의 이익 증대, 아이들의 교육 증진, 국민의 건강 증진, 가난한 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 자원의 활용도 증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자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해당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NIW 이외의 EB2 취업이민은 고용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으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