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ap
작성일 : 10-05-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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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체들의 안일한 노동법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있을 대대적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개발국, 고용개발국, 산업관계국 고위직들이 한인 업주들에게 노동법 준수를 촉구했다.
‘노동법 세미나’를 연 데이빗 도라메 디렉터는
“최근 아시안업주 대상 노동법 소송 중 ‘급여증명 부족, 성희롱’ 등 한인 비율이 가장 높다”며
“현금지급, 성희롱, 오버타임 미지급, 점심 및 휴식시간 불규칙 문제를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인 업체에서 그만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미지급, 성희롱 소송이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에 근거할 때 소송 시 불리한 것은 업주.
사인이 들어간 확실한 서류를 증명으로 남겨야 노동법 소송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간단한 농담이라도 종업원들은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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