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4년 8월까지 미국에서 F-1비자를 가지고 OPT를 하고, 8월로 F-1비자는 종료되고, 이후 캐나다로 왔습니다.
미국의 대학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온라인강의를 12월까지 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8월까지는 OPT로 적용해서 텍스리턴을 신청하는데, 9-12월의 동영상 강사료에 대한 텍스리턴이 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W-2에는 2012년에 받은 강사료 전체에 대한 액수와 텍스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A: Tax Return은 본인의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원천이 된 장소에서의 수익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W-2 상의 내용대로 전체 강사료를 세금 신고하여야 하며 체류 신분 관련해서는 8월 까지만 F-1 OPT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 국세청 IRS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나 혹시라도 국무부의 입출국 관련 부서나 이민국/ 노동청 같이 체류 신분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서에서 합법 체류 신분 없이 고용이 되었거나 수익을 창출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본인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필요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